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을 각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LSD와 대마를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LSD 수입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친구로 미국 일리 노 이주에 있는 피고인 E으로부터 국제우편으로 LSD를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미국에서 LSD를 보내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E은 2017. 2. 초순경 LSD 60 장을 책 사이에 끼워 넣고 우편물로 포장한 후 수취인 ‘A’, 수 취지 ‘ 서울 강남구 H, 1701호’ 로 기재하여 미국 일리 노이주 나일스에 있는 상호 불상의 화장품 가게에서 한국으로의 탁송을 의뢰하였다.
위 탁송 우편물은 2017. 3. 9. 10:00 경 I 편을 통해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피고인 E은 피고인 A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 LSD를 수입하였다.
2. 대마 매매 피고인 A은 2017. 4. 중순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부근에서, 구 글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판매 책으로부터 현금 45만 원에 대마 약 3g 을 매수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7. 3. 13. 22:00 경 서울 강남구 L 건물 1017호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일반 담배의 속을 빼고 그 안에 불상량의 대마초를 채워 넣고 불을 붙인 다음 번갈아가며 담배를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3. 18. 새벽 위 ‘M 클럽’ 안에서, 성명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받은 대마 액상이 들어 있는 전자 담배를 받아 담배를 피우듯이 흡연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7. 3. 18. 새벽 위 ‘M 클럽’ 화장실에서, 성명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받은 대마 액상이 들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