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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69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남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10. 13. 01:00 경 김해시 삼계로 248, 분성마을 부영아파트 220동 5-6 라인 앞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시가 약 2,100,000원 상당의 F 비버 125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D과 함께 그 부근에서 망을 보고 B과 C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교대로 키 박스에 꽂아 아래 위로 반복적으로 흔드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10. 13. 03:00 경 김해시 삼계로 13번 길 9-0 고려 비치 원룸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 놓은 시가 2,000,000원 상당의 H 비버 125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C, D과 함께 그 부근에서 망을 보고, B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키 박스에 꽂아 아래위로 반복적으로 흔드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10. 15. 01:00 경 김해시 J, 주택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 I가 시정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해 둔 시가 5,000,000원 상당의 K 쏘렌 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C, D과 함께 주변에서 망을 보고, B은 운전석 문을 열고 침입하여 운전석 문 옆에 보관하고 있던 보조 열쇠를 발견하고 그 열쇠로 차량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10. 15. 02:46 경 김해시 삼계동 1439-4, 화정마을 부영아파트 506동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L이 세워 둔 시가 1,200,000원 상당의 M 포르테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B은 바로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C는 그 부근에 주차해 둔 K 쏘렌 토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D은 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