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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08 2017고정979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 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 경 서울 용산구 C 공소장에는 지 번의 표시가 ‘ 서울 용산구 D’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 서울 용산구 C’ 의 오기로 보이고,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대지 위에 가로 8m, 세로 7m 상당의 주거용 건물을 건축하였다.

2. 국유 재산법위반 누구든지 국유 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 경 국유지인 서울 용산구 C 대지 위에 주거용 건물을 인수하여 2016. 12. 경까지 무단으로 사용하고, 그 무렵 화재로 위 건물이 소실되자 2017. 1. 경 제 1 항과 같이 건물을 건축하여 사용함으로서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 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위치도 및 현장사진, 각 계고서

1. 토지 대장, 출장 복명서, 수사 협조 회신( 용 산 구청)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1조 제 1 항( 무허가 건축의 점), 국유 재산법 제 82 조, 제 7조 제 1 항( 국 유재산 무단 수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무단으로 위 토지를 사용, 수익한 것이 아니고 철도청의 사용 승인을 받고 지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