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5.14 2020고합3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광양시 C에 있는 D대학교 E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이다.

피고인들은 2019. 9. 19. 21:00 위 대학 F 건물 3층에 있는 G호 E과 강의실에서 H시험을 위한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려고 하던 중 피고인 A이 B에게 라이터를 주웠다고 하면서 보여주자, 피고인 B는 A에게 불을 피워보라고 하고, 피고인 A은 B에게 망을 보라고 함으로써 위 건물 복도에 있는 쓰레기통에 불을 지를 경우 위 건물 전체로 불이 번질 수 있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쓰레기통에 불을 지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위 모의에 따라 위 건물 3층 복도 중앙에 있는 계단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건물 3층에 있는 I실 앞 복도에서 그곳에 비치된 파란색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들어 있는 쓰레기들에 라이터를 당겨 불이 붙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계단을 통하여 2층으로 내려간 다음 피고인 A은 2층 계단 옆 복도에 있는 파란색 쓰레기통에 들어 있는 쓰레기들에 라이터를 당겨 불이 붙게 하고, 피고인 B는 근처에 떨어진 쓰레기들을 들어 불이 피어오르고 있는 쓰레기통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수의 학생들이 머물고 있던 위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위 각 화재를 발견한 학생 J이 소화기를 이용하여 이를 진압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F 내외부 CCTV 영상 첨부)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사건 현장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