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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22 2016나5271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2015. 10. 21. 08:1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940-16 소재 송정교차로에서 A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이 위 교차로상에 설치된 교통신호기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위 교통신호기가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2015. 10. 21.경 거창군으로부터 교통신호기 보수공사를 공사대금 1,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아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된 교통신호기를 철거한 후 2015. 10. 27. 위 교차로상에 새로운 교통신호기를 설치하였다.

피고는 피고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거창군과 피고의 의뢰를 받아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된 교통신호기를 철거한 후 새로운 교통신호기를 설치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거창군과 연대하여 공사대금 1,2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거창군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액을 한도로 원고에게 거창군을 대신하여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되, 그 책임범위는 교통신호기의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 단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당사자의 법률관계 피고의 거창군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상법 제724조 제2항은 책임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해자인 제3자는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