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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3 2013노18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이에 반하여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오히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과실로 자신의 꿈을 향해 성실히 노력하던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부모를 비롯한 유족들이 받았을 아픔의 정도가 가늠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을 위해 금 2,000만원을 공탁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금전적으로나마 유족들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야간에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