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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3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13: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김해 외동에 있는 김해시 외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풍 유동에 있는 서 김해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B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