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7-155 | 심판청구 | 2018-02-08
인천세관-조심-2017-155
조세심판결정
심판청구
기타
2018-02-08
인천세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청구인은 2017.2.11. 처분청에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고무재질의 OOO산 성인용품 1개(품명 및 모델 : 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7.3.24.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234조 제1호의 풍속저해물품으로 보아 통관보류하였다.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2017.3.24. 제5회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동 위원회에서 쟁점물품이 기존 통관불허 내역과 유사한 물품이라는 이유로 통관보류를 결정하자, 2017.6.15. 쟁점물품에 대하여 통관보류처분하였다.다. 청구인은 2017.7.4. 처분청에 수입신고 취하 사유를 “국내통관불가 품목으로 인한 신고취하 후 폐기(전신마네킹성인용품)”로 하여 수입신고수리전 취하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7.7.4. 청구인에게 이를 승인통보하였다.라. 청구인은 처분청의 2017.6.15.자 통관보류처분에 불복하여 2017.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마. 「관세법」 제119조 제1항에서 「관세법」 등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3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건에 대한 통관보류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이나, 청구인이 심판청구일 이전에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취하를 신청하여 수입신고수리전 취하되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심판청구가 제기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