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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143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에 대해서 같은 법원 2013노883호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골프회원권 분양업체인 C 서울사무소장으로서 회사의 골프리조트 회원권 판매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28.경 서울 강남구 I빌딩 7층 C 서울사무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J이 지급한 골프리조트 입회금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골프리조트 입회금을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무렵 5,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입회계약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횡령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고 그에 대해 아무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