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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6 2012가단250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 7. 9.부터 2011. 3. 18.까지 피고들에게 ① 피고들의 통장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229,968,000원을, ② 현금을 건네는 방법으로 합계 12,000,000원을 각 대여하였고, 이와 별도로 ③ 피고들이 작성한 차용증에 기초한 대여금도 합계 78,500,000원에 이르는바,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총 대여금은 320,468,000원이다

(위 대여금의 약정이율은 2003. 4. 10.까지는 연 60%, 2003. 4. 11.부터는 연 24%이고 차용증에 기초한 대여금의 약정이율도 마찬가지이며, 차용증상 변제기는 통상 차용일로부터 1개월 후이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남은 대여금은 위 ② 현금으로 건넨 대여금 12,000,000원 및 ③ 차용증에 기초한 대여금 합계 78,500,000원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각 남은 대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먼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1,2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원고가 피고들의 통장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229,968,000원을 송금한 외에 차용증에 기초한 대여금 합계 78,500,000이 별도로 존재하고, 위 대여금의 약정이율이 2003. 4. 10.까지는 연 60%, 2003. 4. 11.부터는 연 24%라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합계가 308,468,000원에 이른다 하더라도, 을 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은행, 농협중앙회, 농협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 변제충당표 ‘변제충당할 금액’란 기재와 같이 2001. 7. 31.부터 2011. 5. 16. 사이에 피고들로부터 합계 381,563,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