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308호 소재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충북 음성군 D 소재 공장에서 강구조물 공사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기일연장에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5. 27.부터 2012. 9. 30.까지 위 충주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2012년 8월 임금 1,666,670원, 2012년 9월 임금 1,666,670원 등 합계 3,333,3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기일연장에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5. 27.부터 2012. 9. 30.까지 위 충주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퇴직금 3,832,5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6.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