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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4.11 2014고단1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9. 00:0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통일아파트 앞 사거리를 하이마트 방면에서 아이파크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진로를 양보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곧바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 점멸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던 D 아우디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 승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053,85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