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의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0. 7.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10.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8.경 김포시 대곶면에 있는 대곶신협에서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C 소유의 D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일을 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선불금 150만 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일시 경 선불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통장(E)으로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3. 1. 2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C,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013. 10. 4.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H의 각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5번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