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1. 3. 01:00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 후배인 피해자 C(48세)과 D이 말다툼을 하고 있던 것을 말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목, 배 부분을 수회 때리고, 위 도로 가로수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 D(48세)의 엉덩이를 걷어 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밟은 후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피해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