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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01 2016누7042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 고쳐쓰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서 이유 중 제1, 2항(제1심판결서 제2쪽 제4행부터 제8쪽 제6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고쳐쓰는 부분 ▣ 제1심판결서 제3쪽에 있는 표를 아래의 표로 교체한다.

구분 산정내역(원) ① 부과종료시점지가 866,970,000 ② 공제액 부과개시시점지가 540,276,873 정상지가상승분 8,491,508 개발비용 138,090,886 ③ 개발이익(=① - ②) 180,110,733 ④ 개발부담금(= ③ × 25%) 45,027,680 피고의 업무처리관행에 따라 10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 제1심판결서 제6쪽 제10행부터 제7쪽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7. 19. 대통령령 제27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비용의 산정기준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기부채납액, 부담금 납부액, 토지의 개량비, 제세공과금, 보상비를 규정하고 있다.

갑 제6호증의 1~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3. 12. 4. D에게 도로 사용승낙비로 12,375,000원, 주식회사 한일케미텍에 배수로 및 도로 사용승낙비로 24,750,000원, 주식회사 서해강업에 도로사용료로 9,130,000원, E에 배수로 및 도로 사용승낙비로 8,544,8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비용은 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순공사비 중 경비’에 해당하거나 또는 같은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