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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 부산세관-심사-2001-76 | 심사청구 | 2002-04-25

사건번호

부산세관-심사-2001-76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납세의무자

결정일자

2002-04-25

결정유형

각하

처분청

부산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0. 6. 28 신고번호 10724-00-0605166호로 메달게임기인 Dragon palace외(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처분청은 관세청 지시에 의거 사행성오락기기 특별소비세 누락여부에 대하여 사후세액심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을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각목에 규정한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로 보아 2001. 8. 14. 수입신고서상의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부족징수된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전통지하였고, 2001.8.31 처분청에서 이를 기각하고, 2001.9.10 특별소비세등 35,693,190원을 경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2001. 12. 1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이장원과 쟁점물품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장원이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증을 도용하였고, 청구인 모르게 이건 수입관계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쟁점물품을 통관하였으며, 또한, 쟁점물품의 수입대행자가 옥산전자로 되어 있는데 동 업체는 청구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수입대행업체인 바, 이건 수입과는 전혀 관게없는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한 경정처분은 잘못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청구인은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관세법’이라 한다)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입한 화주’에 해당하고, 납세신고후 쟁점건에 대하여 관세 등을 청구인의 명의로 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특소세는 청구인이 납세의무자가 되어야 한다.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도용주장은 사인간의 이해관계에 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확정적인 증거가 제시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에 대한 추징처분은 정당하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부과된 특별소비세 등의 정당한 납세의무자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