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1.18 2020가단7798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11. 25.부터 별지
1.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11. 25.부터 별지
1. 목록...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