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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15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13. 울산 북구 D에 있는 E 포 교원을 방문한 피해자 C에게 “ 포 대화상이라는 불상에 자녀들의 이름을 올려 재를 지내면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된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포 대화상이라는 불상에 재를 지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5. 13. 자 재를 지내 주는 명목으로 48만 원을 납부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 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총 1,111만 원을 교부 받았다.

공소장 기재 범죄 일람표 연번 제 2 내지 6번 기재와 같다.

공소장 기재 범죄 일람표에는 연번 제 1번 범행이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임이 기록상 명백하고( 수사기록 제 7, 15 쪽 등), 공소사실을 본문과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본문과 같이 정정한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1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를 방문한 피해자 F에게 “ 포 대화상이라는 불상에 자녀들의 이름을 올려 재를 지내면 건강하고 사업도 잘된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포 대화상이라는 불상에 재를 지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5. 10. 자 재를 지내 주는 명목으로 30만 원을 납부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 6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총 959만 원을 교부 받았다.

공소장 기재 범죄 일람표 연번 제 1, 7 내지 13번 기재와 같다.

위 각주와 같은 이유로 본문과 같이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제 1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F의 각 진술 기재

1. 입금 영수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