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2015고정687] 피고인 A은 2013. 4. 20.경 (주)E의 실질적인 대표라고 주장하는 F으로부터 전남 순천시 G 외 6필지상 병원 신축공사의 공사대금 및 유치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며 (주)H가 2014. 1. 17. 경락받은 위 공사현장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었다.
위 피고인은 2014. 6.경 위 공사현장 내 신축건물 옥상에 ‘유치권 권리 행사중 (주)E’이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2. 2014. 7. 21.자 업무방해 [2015고정687] 피고인 A은 2014. 7. 21. 13:00경 위 공사 현장에서 위 (주)H의 하도급업체인 (주)I 현장소장인 피해자 J 등에게 “당장 현장에서 철수해라, 한 번만 현장에 더 들어오면 죽여버리겠으니 알아서 철수하라”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5. 5. 2.자 업무방해의 점 [2015고정832] 피고인 A은 위 병원 신축 공사현장에서 유치권자라고 주장하고 있었고, 피해자 주식회사 H는 2014. 1. 17.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위 피고인은 공모하여 2015. 5. 2. 07: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 사이 순천시 G에 있는 병원신축공사 현장에서 시공사인 ㈜ K의 공사차량이 진입하려고 하자, 그 곳 현장대리인에게 입에 담지 못할 폭언과 욕설을 하고, 공사 차량이 진입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기 사용했던 차량 출입구에 차량을 주차해 놓는 등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68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L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5고정83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