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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26 2016가합22384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 인터넷 A 홈페이지(C) 초기화면...

이유

1. 기초사실 (1)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정보통신장비 및 유ㆍ무선통신기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콜택시 관제 시스템 관련 설비 납품ㆍ시스템 구축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고만 한다)는 인터넷 사이트(C)에 A라는 이름으로 D, E 지역 관련 보도 등을 게재하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이다.

피고 B는 피고 A 소속 기자이자 편집인이다.

(2) 보도 내용 ① 피고 A는 2016. 5. 8. 위 인터넷 사이트에 “F, G”이라는 제목으로 피고 B가 작성한 별지3 기재와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② 피고 A는 2016. 7. 13. 위 인터넷 사이트에 “H, I”이라는 제목으로 피고 B가 작성한 별지4 기재와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다만 2, 3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정정 및 반론보도 부분에 관한 판단 (1) 별지3 기재 기사에 삽입되었던 첨성대 브랜드콜 기기변경 특위 명의의 공고문에 “에세텔의 기술구현 부족으로 인한 결함임” 등의 문구가 포함되는 등 공고문이 사실과 다른 것이었다가 변경된 사실, 원고가 공급한 내비게이션의 3G 방식 데이터 통신 기능은 2G 방식과 차이가 있는 점, 청주시나 사정 당국이 청주 브랜드 콜택시의 장비교체 수의계약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원고는 피고 A가 별지3 기재 기사에서 원고가 2G 방식의 내비게이션을 공급하였다고 보도하였고 이는 사실과 다르므로 이를 정정 보도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기사는 원고가 공급한 내비게이션이 3G 방식이나 2G 방식과 별 차이가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