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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19 2015구합65650

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5. 13. 원고에게 한 평가인증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년경부터 서울 강북구 B에서 ‘C’이라는 이름으로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어린이집(이하 ‘C’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C은 피고로부터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서 정한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았다.

나. C에서 일하던 보육교사인 D은 2014. 7. 14. C 교실 내에서 보육을 받고 있던 만 5세 아동인 E의 왼쪽 어깨를 왼쪽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해서 E을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E의 뺨을 손으로 2회 때렸다.

D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아동복지법위반죄[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어 2014. 9. 2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복지법’이라 한다

) 제17조 제3호 위반]로 기소되어 2015. 1.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에 처하는 판결(2014고단3830호)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인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5. 7. 2. 위 판결을 파기한 다음 D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2015노256호)을 선고하였다.

D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다가 2015. 7. 30. 상고를 취하하여 같은 날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5. 5. 13. 원고에게 ‘D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위반죄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이유로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 제4호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제1호에 근거하여 C에 대한 ‘평가인증’을 위 유죄 판결 선고일인 2015. 1. 22.로 소급하여 취소한다고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소급하여 발생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