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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31 2019가단546552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가. 원고에게 273,524,583원과 그중 270,200,000원에 대하여 2019. 7. 2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C: 재판상 자백(민사소송법 제288조 본문)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