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0.31 2019가단546552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가. 원고에게 273,524,583원과 그중 270,200,000원에 대하여 2019. 7. 2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C: 재판상 자백(민사소송법 제288조 본문)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 C은,
가. 원고에게 273,524,583원과 그중 270,200,000원에 대하여 2019. 7. 26.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C: 재판상 자백(민사소송법 제288조 본문)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