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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1 2015가단5046778

위약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1,218,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3.부터 2016. 1. 21.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회사는 엘리베이터 등의 설계, 제조,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0. 8. 2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4. 6. 30. 희망퇴직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2013. 1. 29. 피고와 사이에서 피고가 원고 회사와 고용관계 종료 후 2년간은 원고 회사의 경쟁사업자와 형식을 불문하고 직, 간접적으로 근로관계를 맺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기밀준수 및 경업금지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4. 5. 20. 원고 회사에 희망퇴직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희망퇴직 과정에서 2014. 6. 11. 원고 회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희망퇴직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위 확인서를 제출함에 따라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에는 확인서 내용대로 경업금지와 관련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하 ‘이 사건 경업금지계약’이라 한다) 회망퇴직금 지급금액 189,782,000원 회사는 상기 희망퇴직금 지급금액을 퇴직일자 이후 2주이내 본인에게 지급할 것을 확인합니다.

상기 본인은 희망 퇴직 후 회사규정(기밀준수 및 경업금지 등)을 준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일, 상기 본인이 상기규정(기밀준수 및 경업금지 등)을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을 질 것이며, 회사가 상기 본인에게 경업금지 및 기밀 준수 의무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지급한 위로금 전액을 위약벌로서 회사에 반환할 것을 약정합니다. 라.

원고

회사는 2014. 7. 18. 법정퇴직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2015. 2. 9. 희망퇴직금 189,782,000원 중 세금 등을 제외한 181,218,68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희망퇴직 바로 다음날인 2014. 7. 1. 원고 회사의 경쟁사인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0, 12, 13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