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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9 2020나52954

용역비

주문

피고( 반소 원고) 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추가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제 2 면 제 21 행 내지 제 3 면 제 1 행의 “ 대금 427,500,000원” 을 “ 대금 427,5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으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제 3 면 제 7 행의 “ 피고는 설계 심의 신청서가 접수된 2018. 5. 11.까지 ”를 “ 원고는 2018. 5. 8. 건축설계 심의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피고는 2018. 5. 11.까지 원고에게”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제 3 면 제 11 내지 14 행의 “ 라”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라.

한편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될 E 시설의 설립을 위하여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신청과는 별개로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E 시설의 설립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 지상의 E 시설 설립 승인 업무는 서귀포시 경제 일자리 과에서 담당하였다.

서귀포시는 2018. 11. 22.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신청을 하라는 보완사항을 미 이행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의 위 건축물 설계허가신청에 대하여 반려 처분을 하였다.

』 제 1 심판결 제 3 면 제 15 행의 “[ 인정 근거] 갑 제 1호 증 내지 제 5호 증, 을 제 3호 증, 증인 J, 변론 전체의 취지 ”를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을 제 1, 3호 증의 각 기재, 제 1 심 증인 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제 4 면 제 6 내지 8 행의 “ 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