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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456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19. 01:45경부터 같은 날 02:1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이 씨발놈들아, 조용히 좀 해라, 뭘 쳐다보냐,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술병을 들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순경 H가 신고경위에 대해 확인하자 위 H에게 “나이도 어린놈의 새끼야, 너희가 경찰이면 다야, 너가 어리니까 반말을 한다, 어린 게 무슨 경찰이냐, 야 이 개새끼야 십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위 G, 위 H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H의 가슴을 양 주먹으로 3회 때리고, 양손으로 밀치고, 위 H의 허리와 다리를 발로 수 회 차고, 계속하여 위 H를 바닥에 넘어뜨리면서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업무방해 관련 피해자 진술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