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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5.27 2016고단521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점( 증 제 7호) 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장기 징역 1년 3월, 단기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3. 28. 홍성 교도소 서산 지소에서 가석방되어 같은 해

5.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 4. 02:00 경 안산시 단원구 C, 4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 뒷쪽 출입문 앞에 이르러, 위 매장 안에 있는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빠루를 문틈에 끼워 넣고 이를 젖히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위 매장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 경보시스템이 작동하는 바람에 그대로 도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6. 23:00 경 천안시 서 북구 E 건물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700만 원 상당의 G 에 쿠스 승용차에 이르러, 위 승용차의 운전석 측 뒷바퀴 위에 차량 열쇠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열쇠를 이용하여 차량의 시동을 걸고 이를 운전하여 갔다.

3. 피고인은 2016. 4. 2. 00:40 경 평택시 H에 있는 I 음식점 앞 노상에 정차 한 위 에 쿠스 승용차에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과 K의 가방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들에게 1만 원을 주며 편의점에 가서 음료수를 사 오라고 시켜 피해자들이 가방을 놓고 승용차에서 내린 사이 그대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가방,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방과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9만 원 합계 15만 원 상당을 각각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 6. 03:45 경 천안시 서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망치로 매장 유리창을 깨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시가 합계 약 1,5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