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0.16 2015가단20930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7. 6.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7. 6.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