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서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승인 등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목재제품 중 목탄을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기관으로부터 미리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8.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에 있는 부산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D로 라오스산 목탄 19,950kg(물품원가 28,438,373원, 시가 42,256,126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위와 같은 규격ㆍ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목탄 목재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국 및 인도네시아산 등 목탄 및 성형목탄 총 854,712kg(물품원가 689,047,335원, 시가 1,028,176,542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관할기관으로부터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부정하게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조사보고, 고발장
1. 자료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목재제품 규격ㆍ품질검사 결과통지서 및 시료 사진, 목재제품 규격ㆍ품질검사 대상 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1. 목탄류 수입실적, 각 수입신고서, 범칙물품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