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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141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4. 29.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0.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2.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0. 1.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원실에 “피해자 C이 부산 남구 D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작성된 임대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인 상가임대계약서를 근거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여 2008. 9. 24. 경매법원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배당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유였던 위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위 건물을 경락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위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하였음에도 이행을 하지 않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고 다시 위 건물이 다시 경매절차에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7. 8. 12.경 피고인과 사이에 위 F 명의로 위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채권액 중 일부인 1억 5,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하고 기간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2007. 8. 24. 위 F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계약체결 이후 위 건물을 피해자의 작업장 또는 물건보관장 등으로 점유하여 사용해 왔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장 임차인이 아니고 위 임대차계약서는 허위가 아니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위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