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이 꼬막양식업을 영위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스스로도 꼬막양식업을 하면서 수익을 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피고인의 변제의사나 능력이 부족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 편취의 범의 및 기망행위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항소심의 판단 1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에 따라 처분행위를 하게 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므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요건들을 갖추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면,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