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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수출 기간 경과로 감면이 취소되어 부과고지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후 재수입 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② 재수출 기간 경과로 면제된 관세 등을 즉시 징수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 ③ 사전안내를 받지 못하였음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5-46 | 심판청구 | 2015-08-12

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5-46

제목

① 재수출 기간 경과로 감면이 취소되어 부과고지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후 재수입 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② 재수출 기간 경과로 면제된 관세 등을 즉시 징수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 ③ 사전안내를 받지 못하였음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5-08-12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OOO 기간 동안 OOO에 수출신고번호 OOO 외 3건으로 OOO를 수출하였으나, OOO가 물품의 하자를 이유로 그 중 5대를 국내로 반송하자 청구법인은 OOO 외 1건으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거래구분을 수출물품 수리용으로 하여 OOO까지 재수출하는 조건으로 관세 등을 감면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이 위 기한까지 재수출을 이행하지 못하자 처분청은 OOO 면제된 관세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OOO 기존의 재수출면세를 재수입면세로 변경하는 사후 감면신청을 하면서 가산세 면제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함께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이를 모두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물품은 OOO에 수출된 물품이 반송되어 수입된 것으로 수입신고 당시「관세법」제97조(재수출면세) 또는 제99조(재수입면세) 중 선택하여 감면신청을 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수리후 재수출할 것을 예정하여 재수출면세를 적용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재수입면세를 적용하였다면 당연히 감면승인이 되는 물품이다. 처분청은 재수출 기간경과를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면제된 관세를 징수한 것이므로「관세법」제39조 제2항에 규정된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것을 알고 그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후감면신청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같은 법 제97조 제3항에 재수출면세를 적용받은 물품을 기한 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 세관장은 즉시 관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재수출 불이행으로 인한 과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것을 알고 스스로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과고지대상에 해당하는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의 입법취지가 부과고지로 추징되면 수입신고 당시에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품에 대하여 사후감면신청을 통하여 구제하려는 것인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사후감면신청을 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재수입면세 적용신청을 승인하여야 한다. (2) 수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 발급하는 것이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수입세금계산서에 과세표준의 변동이 있을 때 같은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수정발급하는 것으로, 처분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이 아닌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서 규정하는 수입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수입계산서는 그 형태 및 일부 기능적 측면(과세자료로서의 기능, 송장․영수증․회계처리증빙으로서의 기능)에서는 세금계산서와 유사하나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거나 별도 기재될 수 없으며, 그 성격 측면에서도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세금계산서와는 구분된다.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감면승인 후 발행한 수입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발급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재수출 불이행을 이유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고지의 형식으로 과세처분할 때에는 같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수입세금계산서를 처음 발급하여야 하며, 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적이 없으므로 같은 법 제3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재수출 불이행을 이유로 면제된 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제3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세관장이 세액을 결정하는 것’에 해당하고, 수입자가 재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아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처분청은 재수출 이행기간에 대한 사전안내가 관세행정 서비스 제고를 위한 내부규정으로 사전안내가 없다고 하더라도 수입자의 재수출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가산세 면제는 불가하다는 주장이나, 대법원 판례(2003.2.14.선고 2001두8100 판결)에 따르면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인바, 청구법인에게는 재수출 불이행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전안내를 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관세청 훈령인 관세행정 서비스 제고를 위한 사전안내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사전안내세칙”이라 한다)에 의하면 세관장은 재수출 이행기간 만료일전 15일까지 사전안내를 하여야 한다. 사전안내세칙은 법규명령이 아닌 내부지침이므로 본세에 대한 부과처분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 사전안내세칙이 대외적 구속력은 없어도 내부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내적 규범에 해당하고, 처분청은 납세지도적 성격의 사전안내를 납세자에게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재수출기간 종료 전에 그 이행을 안내하는 안내장이 온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였으며, 그 형식이 관세청 훈령으로 공포되고 납세자가 신뢰하였으므로 보호하여야 할 가치인 것이다. 비록, 사전안내세칙이 내부지침이라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훈령의 내용을 준수하였다면 청구법인은 당연히 재수출 의무(연장)를 이행하였을 것임에도 처분청이 내규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재수출 불이행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고, 처분청이 과거의 적극적 행정을 현재의 소극적 행정으로 태도를 변경함으로써 납세자를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관세법」제6조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재수출 불이행이란 과실에 대하여 본세를 부과하더라도 재수출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는 처분청의 태도변경과 부작위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1) 청구법인은 재수출 불이행에 따른 추징이 「관세법」제39조 제2항에 따른 부과고지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재수입 감면신청을 하였으므로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같은 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부과고지란 ‘세관장이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착오 또는 그 밖의 이미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 부족액을 부과․징수’하는 것을 말하므로 쟁점물품의 추징사유인 재수출 불이행은 그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재수출 면세제도의 성격, 재수출 이행기간 경과시 면제된 관세의 즉시 징수 등 사후관리의 엄격성 및 수입신고수리 후 세번변경으로 추징되는 경우 당해 물품이 감면대상이라면 사후 감면신청을 허용함으로써 납세자를 보호하려는 사후감면신청제도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재수입 감면신청대상이 아니다. 설령, 쟁점물품이 청구주장대로 재수입면세 사후감면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재수입면세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바, 쟁점물품은 수출 후 길게는 8개월이 지난 후 다시 수입된 것으로, 쟁점물품과 같이 수출된 후 불량이 발생하여 재수입되는 경우 해외에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수입신고 시점에서 현품검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나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시 재수출될 물품으로 신고되었기 때문에 외국으로 수출 후 사용여부에 대해서는 세관직원이 심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미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어 재수출 이행기간마저 경과한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당시 사용여부를 미루어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를 이유로 재수입면세적용을 거부한 것은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수입세금계산서가 아닌 수입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부가가치세법」제35조 제2항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 해당여부가 아니라 발급제한이 없는 같은 법 제35조 제1항의 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 해당여부가 문제된다고 주장하나, 수입세금계산서와 수입계산서가 그 기재사항과 세액 납부 증명 등의 차이가 있을 뿐, 과세대상인 재화의 수입에 대한 증명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 제2조 제2항에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수입계산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만일, 청구법인의 논리대로 면제된 세액을 추징할 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게 된다면 재수출 불이행 수입자를 일반 수입자에 비해 유리하게 취급하는 조세불공평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면세 대상이 아님에도 허위의 수입신고를 통해 수입계산서를 발급 받았다가 세액추징이 이루어지는 경우까지도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결국,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수입세금계산서와 본질적으로 같은 수입계산서를 이미 발급받은 이후 세액의 변동이 발생하였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여야 발급가능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재수출 불이행이라는 귀책사유가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사전안내세칙에 따라 재수출기간에 대한 안내문을 청구법인에게 발송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재수출이행기간 연장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주장이나, 관세청 훈령인 사전안내세칙은 관세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하고,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이에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법하게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통관 당시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수입신고필증 세관기재란에는 재수출이행 만료일자 및 이행기간 경과시 가산세를 징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이미 사전안내가 있었으므로 사전안내세칙에 의한 별도의 안내문 발송이 없었다하여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쟁점사항

① 재수출 기간 경과로 감면이 취소되어 부과고지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후 재수입 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② 재수출 기간 경과로 면제된 관세 등을 즉시 징수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사전안내를 받지 못하였음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OOO를 제조하여 국내의 OOO에 납품하거나 해외에 수출하는 회사로, OOO가 OOO하기 위한 장비를 제조하기 위하여 OOO의 판매를 요청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기간 동안 수출신고번호 OOO 외 3건으로OOO를 수출하였다. 청구법인이 OOO에 수출한 OOO에 하자가 발생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동 물품을 국내로 반송조치하여 OOO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하면서 OOO까지 재수출하기로 하고 거래구분 88, 수출물품 수리용으로 재수출감면을 신청하여 처분청의 승인을 받고 수입통관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이 OOO에 수출한 OOO가 테스트 결과 냉각기에 하자가 있음이 확인되어 수리를 위해 국내로 반송되자 청구법인은 OOO 수입신고번호 OOO로 동 물품을 수입하면서OOO까지 재수출하기로 하고 거래구분 88, 수출물품 수리용으로 재수출감면을 신청하여 처분청의 승인을 받고 수입통관하였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재수출이행여부를 유선으로 문의하자 이를 확인하여 본 결과 2대는 대체수출되었고, 2대는 하자 원인을 찾는 중이고 1대는 재수출 기간을 경과하여 수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재수출 불이행에 대한 부과고지를 요청함에 따라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관세법 시행령」제112조 제2항에 따라 납세고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감면신청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OOO 재수입 감면신청서와 가산세 면제 신청서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서 등을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OOO 이를 거부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2) 쟁점물품의 수출 및 수입신고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표1> 쟁점물품 수출 및 수입 현황 (3) 처분청은 아래 <그림>과 같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필증 세관기재란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사전안내한 사실이 있다. - 이 물품은 재수출 조건부 (감)면세물품으로 OOO일까지 재수출하여야 함. 그러하지 아니하면 관세 등과 가산세를 즉시 징수하게 됨.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양도(임대)․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세관장 승인을 얻어야 됨 - 이 물품은 사후심사결과에 따라 적용세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그림> 수입신고필증 세관기재란 기재내용(수입신고번호 OOO) (4) “관세행정 서비스 제고를 위한 사전안내운영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 훈령 제1488호(2012.8.17.)] 제2조의 사전안내 대상업무는 ① 법령이 정하는 절차의 이행 또는 신고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불이익이 수반되는 업무, ② 관세납부기간 등 일정기간 경과시 불이익이 따르는 업무, ③ 일정기간 내에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불이익이 수반되는 업무, ④ 보세구역 설영특허기간 갱신 등 신청기간 경과시 불이익이 수반되는 업무를 말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별표1>에서 이 건과 관련한 사전안내 대상업무를 보면 다음 <표2>와 같다.<표2> 사전안내 대상업무(사전안내세칙 별표1) (5) 처분청은 OOO 문서번호 OOO로 “재수출 기간경과로 인한 경정고지에 대한 재수입면세 적용 및 세금계산서 발급신청에 대한 회신”이란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바 있다.- 다 음 - 1. 재수입감면 신청 가능여부에 대해 - 재수출 불이행에 따른 관세징수 조치는「관세법」제39조 제2항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에 해당한지 아니하는 조치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에 의한 사후감면신청 수용은 불가합니다. 2.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여부에 대해 - 「관세법」제97조 제3항에 따라 재수출 조건부 면세를 받은 물품이 재수출 이행기간내 수출되지 않아 세관장이 면제된 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제35조 제2항 제2호에 다른 ‘세관장이 세액을 결정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됩니다. 3. 가산세 면제 신청에 대해 - 「관세법」제97조 제4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이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OOO원이 넘지 않은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20/10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재수출이행 사전안내는 관세행정 서비스 제고를 위한 내부규정사항으로, 설령 세관의 사전안내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수입자의 재수출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동 건에 대한 가산세 면제는 불가합니다. (6)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재수출 불이행을 사유로 면제된 관세 등을 즉시 징수하는 것은 수정신고대상이 아니라 부과고지 대상임을 확인하고 문서번호 OOO로 처분청에 부과고지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OOO에 수출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자 이를 국내에 반입하여 수리한 후 다시 OOO에 재수출하기 위하여 재수출면세를 적용받은 물품으로서 재수출면세를 적용함에 있어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착오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에 대하여 재수입면세 적용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쟁점물품과 종전 수출물품과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당시 현물확인이 필요하나 재수입면세 적용신청 당시의 물품 상태에 미루어 수출물품과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재수입면세 사후적용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면제된 관세 등을 징수하는 것은 재수출 불이행이라는 청구법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관세청 훈령인 사전안내세칙에 따라 재수출 이행기간에 대한 안내문을 청구법인에게 별도 발송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세칙은 납세의무자에 대한 관세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제정된 관세청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으로서 대외적 효력이 없는 점, 처분청이 수입신고수리를 하면서 수입신고필증 상에 재수출 이행기간과 동 기간내에 재수출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초 감면한 관세 등과 가산세를 즉시 징수한다는 내용을 사전안내한 점, 청구법인은 재수출 이행기간까지 쟁점물품을 재수출하거나 기간연장승인을 받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별도의 사전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