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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4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8. 23: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E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청주 방면에서 힐 데 스하 임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기 전에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손 또는 방향지시 등으로 그 방향 변경을 알려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여 전방 좌우를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 뒤에서 1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 여, 37세) 가 운전하던 토스 카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아반 떼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토스카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 불명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G( 여, 7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2,568,9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위 1. 의

가. 기재 일 시경 청주시 흥덕구 E 앞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F가 운전하던

H 토스카 승용차를 들이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