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과세유흥장소에서 지급받는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 | 원천 | 2007-01-0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 (2007. 01. 09)

세목

원천

요 지

과세유흥장소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봉사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봉사료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 2의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회 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항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거주자가 「특별소비세법」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봉사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봉사료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84조의 2의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29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룸싸롱을 운영하는 (주)○○○에서 아래의 카드매출이 결제된 경우

카드매출 - 주 대 : 770,000원(VAT포함)

봉사료 : 300,000원(유흥접객원 - 아가씨)

봉사료 : 100,000원(웨이터)

총금액 : 1,170,000원

(질의요지)

1) 밴드 또는 웨이터에게 지급되는 봉사료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7호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으로 보아 5%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소득(3%)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여부

2) 5% 세율로 원천징수시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를 어느 것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갑설) 주대 700,000원과 봉사료 400,000원(유흥접객원, 웨이터)으로 판단

(을설) 주대 700,000원과 봉사료 100,000원(웨이터)으로 판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98.12.28 신설)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3.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

(98.4.10 개정)

8.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하여는100분의 5(98.12.28 신설)

소득세법 제144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그 수입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98.12.28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법 제127조 제1항 제3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2005.2.19.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 2【봉사료 수입금액】

법 제127조 제1항 제7호·법 제129조 제1항 제8호·법 제144조 제3항 및 법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이라 함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공급가액(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2005.2.19. 개정)

1. 음식·숙박용역(98.12.31 신설)

1의 2. 안마시술소·이용원·스포츠맛사지업소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2003.12.30. 신설)

2. 「특별소비세법」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2005.2.19. 개정)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98.12.31 신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1.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2004.12. 31. 개정)

(바) 접대부·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 46011-226, 2000.02.11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에게원천징수의무가 있는 봉사료수입금액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84조의 2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공급가액(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과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하며,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