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 부산세관-조심-2014-236 | 심판청구 | 2015-02-03
부산세관-조심-2014-236
쟁점물품이 ‘기타 산업용 로봇’인 HSK 8479.50-9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그밖에 권양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인 HSK 8428.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심판청구
품목분류
2015-02-03
부산세관
OOO세관장이 2014.4.8.부터 2014.4.11.까지 청구법인에게 한 수입신고번호 OOO건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가. 청구법인은 2012.4.9.부터 2012.8.8까지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OOO 본사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기타 산업용 로봇'이 분류되는 HSK 8479.50-9000호(기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4.4.5. 및 2014.4.8. 쟁점물품이 다용도 산업용 로봇이 아닌 핸들링 전용 로봇이 분류되는 HSK 8428.90-9000호(그 밖의 권양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 양허관세율 0%)에 분류된다고 보아 당초 납부한 세액 중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4.8.~2014.4.11.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물품은 관세율표상 ‘그 밖에 권양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인 HSK 8428.90-9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여러 개별단위 기기가 하나의 기계로 구성되어 함께 핸들링 기능을 수행하므로 관세율표 제16부 주4에 의거 기능단위기계에 해당하고, 쟁점물품에 대하여 국내 고객이 핸들링 용도로 주문하면 로봇 세트의 구성, 소프트웨어 등이 핸들링에 적합하도록 설계․제작되며, 쟁점물품은 일반적으로 수입 후에도 용도 변경없이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수입물품의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당시의 성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바,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당시 로봇 본체 외에도 제어반, 조작반 등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핸들링 용도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로봇에 해당하므로 수입당시 쟁점물품에 부착 사용될 Tool이 없다 하더라도 쟁점물품이 핸들링 로봇임은 부인할 수 없으며, Tool이 전체 로봇 세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에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2호 가목에 의거 완전한 물품으로 간주될 수 있고, 쟁점물품은 일반적으로 수입 후에도 용도 변경없이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되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9호에 따라 제8428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관세율표상 ‘기타 산업용 로봇’인 HSK 8479.50-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이 특정기능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산업용 로봇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물품의 제품 카탈로그에 쟁점물품이 'OOO' 등 다양한 기능이 가능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점, 둘째 'OOO'의 홈페이지에서 소개하는 제품을 보면, 일반 산업용 로봇을 ① 용접용(Welding) 로봇, ② 제조용(Manufacturing) 로봇, ③ 핸들링(Material Handling) 로봇 ④ 기타(Other)로 구분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인 ‘OOO’은 제조용(Manufacturing) 로봇 중 재료 절단(Ctting) 로봇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 ‘핸들링(Material Handling) 로봇 유형’이 있음에도 쟁점물품을 굳이 국내고객의 주문에 따라 핸들링(운반)기능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쟁점물품이 ‘기타 산업용 로봇’인 HSK 8479.50-9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그 밖에 권양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인 HSK 8428.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물품, 재료 등을 이송 및 운반하기 위한 6축 다관절 고속 핸들링 로봇으로 본체 로봇․컨트롤러․팬던트 및 케이블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재 및 공작물 등은 핸들링을 위하여 수입 전 컨트롤러에 OOO되어 있으며, OOO의 조작키 역시 로봇 본체의 암(Arm)을 조정하여 핸들링 기능에 맞게 세팅할 수 있도록 수입되었다. (2) OOO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에 대하여 “본 품은 6축 다관절 고속 핸들링 로봇으로서 물품, 재료 등을 이송, 운반하기 위한 하역용(handling)으로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산업용 로봇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HSK 8428.90-9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라고 결정OOO한 바 있다. (3) 관세율표 제8479호의 용어를 살펴보면, “이 류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9호에는 “(7) 다용도 산업용 로봇 : 이 호에는 단순히 상이한 공구를 사용해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산업용 로봇만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특정기능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산업용 로봇은 제외하며, 이러한 산업용 로봇은 그 기능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된다(예 : 제8424호․제8428호․제8486호 또는 제8515호)”라고 해설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단순히 상이한 공구를 사용해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산업용 로봇’으로 볼 경우 제8479호로 분류할 수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9호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설하고 있는 특정기능인 핸들링 기능만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산업용 로봇으로 볼 경우 제8428호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인 바, 쟁점물품은 물품, 재료 등을 이송 및 운반하기 위한 6축 다관절 고속 핸들링 로봇으로 본체 로봇․컨트롤러․팬던트 및 케이블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재 및 공작물 등은 핸들링을 위하여 수입 전 컨트롤러에OOO되어 있으며, OOO의 조작키 역시 로봇 본체의 암(Arm)을 조정하여 핸들링 기능에 맞게 세팅할 수 있도록 수입되었으므로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9호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설하고 있는 특정기능인 핸들링 기능만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산업용 로봇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제조사의 제품사양서에도 쟁점물품의 용도는 핸들링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6축 다관절 고속 핸들링 로봇으로서 물품․재료 등을 이송․운반하기 위한 하역용(handling)으로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산업용 로봇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하여 HSK 8428.90-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