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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2.25 2015고단100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년 경 주식회사 C(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같다 )에 입사한 이후, 2009. 5. 경 이사로 승진하고, 2012년 경 상무로 승진하고, 2013. 5. 10. 경부터 2014. 8. 12. 경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자금 관리 등 위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2. 1. 10. 경 천안시 서 북구 E 소재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금 전차용 증서, 차용 일 2010년 01월 01일 ~2011 년 12월 31일, 상환 기일 2013. 04. 30., 차용금 액 290,124,603원, 채권자( 갑) A, 채무자( 을) 주식회사 D 대표이사 F’라고 기재한 후 채무자 주식회사 D 옆에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D의 인감도 장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주식회사 D 명의로 된 ‘ 금 전차용 증서’ 1 장을 위조하고, 2014. 8. 21. 경 천안시 동 남구 신부동 소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신청과 사무실에서, 채권자 피고인, 채무자 주식회사 C, 제 3 채무자 쌍용 자동차 주식회사로 하는 채권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 금 전차용 증서 ’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1. 2. 12.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금형 57,200kg 상당을 G 운영의 ‘H ’에 판매하고 그 대금 29,74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I) 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2. 경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계좌로 10,470,000원을 이체하는 등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 L, M, F의 각 법정 진술

1. 등기부 등본( 주식회사 C), 채권 가압류 신청서, 금전 차용 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