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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23 2016고정893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2. 24. 17:40 경 전주시 덕진구 가리 내로 30에 있는 전주 시외버스 터미널 하차장 앞에서, 택배 물건 하역작업을 하던 피해자 C( 여, 56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C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가 119에 의해 병원으로 호송된 사실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31. 경 전주시 덕진구 온 고을로 299에 있는 덕진 경찰서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 내용은 “ 피고 소인 (C) 은 2015. 12. 24. 18:00 경 위 전주시 외버스 터미널 화물 하차장에서, 발로 고소인( 피고인) 의 오른 발을 밟아 고소인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지골 분쇄 골절상을 가하였으니 피고 소인을 상해죄로 처벌해 달라.” 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으로부터 발을 밟힌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입은 오른쪽 발가락 골절상은 이미 2015. 11. 말경 내지 같은 해 12. 초순경 스스로 넘어져 생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31. 경 위 덕진 경찰서 민원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C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고소장( 증거 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56 조( 무고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