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5. 18:40경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번지 미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19:09경 같은 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식당 삼거리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5. 19:0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식당 삼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원당 방향에서 일산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46세)가 운전하는 F 라세티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ㆍ요부 염좌의 상해를,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3,165,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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