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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534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해 주면 그 계좌의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 주겠다, 법인 설립은 우리가 할 테니 필요한 서류를 보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속칭 ‘유령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었음에도 201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등을 넘겨주고, 성명불상자는 2018. 12. 7.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에 ① 상호로 ‘유한책임회사 B’, 본점으로 ‘경기도 김포시 C건물, D호’, 자본금의 액으로 ‘10,000,000원’, 업무집행자로 ‘A’, 목적으로 ‘신발 구두 도소매’ 등이 기재된 유한책임회사설립등기신청서 및 ② 상호로 ‘유한책임회사 E’, 본점으로 ‘경기도 김포시 C건물, F호’, 자본금의 액으로 ‘10,000,000원’, 업무집행자로 ‘A’, 목적으로 ‘애완용품 도소매’ 등이 기재된 유한책임회사설립등기신청서를 각 작성한 후 위 각 회사의 정관, 총사원 동의서, 취임승낙서 등과 함께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이 각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