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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59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등치상) 피고인은 B K3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5. 11: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 222, 수원시청 앞 도로를, 시청역사거리 방면에서 시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5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6세) 운전의 D 쏘나타 자동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운전석 앞 바퀴 쪽의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위 자동차의 조수석 앞바퀴 쪽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5. 11:30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35번길 13, 수원시청 주차장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피혐의자 적용 법조 의율-특가법(위험운전등치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