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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29 2018고합5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 건물 4 층 401호에 있는 ‘D’ 의 매니저로 근무하다가 현재는 주방 보조로 일하고 있고, 피해자 E( 여, 17세) 는 위 음식점의 홀 써 빙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다.

1.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이 사건 공소장에는 죄 명이 “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대검찰청 예규 제 850호, 2016. 7. 1. 시행 )에 의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 항, 형법 제 297조에 적용될 올바른 죄명은 “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이어서 사건 명에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8. 3. 30. 03:00 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모텔 306호에서 , 직전에 피해자와 단둘이 서 술을 마시고 나서 피해자에게 “ 아침 출근이 늦을 수 있으니 모텔 방을 잡아 주겠다.

모텔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출근 해라.

나는 방만 잡아 주고 가겠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306호 객실에 들어가 잠시 화장실을 이용한다며 위 객실에 머물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잠을 재워 주겠다고

하면서 침대에 누우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풀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며 단추를 채우자 다시 단추를 풀려고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팬티를 올리고 엉덩이에 힘을 주며 팬티가 벗겨지지 않게 하려고 시도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피고인의 손가락을 빠지게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