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8. 9. 13.경까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경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수금 및 입ㆍ출금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계좌에 입금된 거래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공인인증서와 OPT를 사용하여 회사 자금을 빼돌려 자신 명의 주식 계좌로 이체한 후 주식투자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0.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가지고 있던 공인인증서, OPT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을 통해 피해자 회사 명의 SC제일은행 계좌(D)에서 40,000,500원을 피고인 명의 KB증권 계좌(E)로 송금하여 주식거래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2,176,565,731원 공소장 기재 “2,176,549,731”원은 “2,176,565,731”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을 송금하여 주식거래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KB증권계좌 E[01 종합위탁] A 입출금 내역 확인)
1. 수사보고(회사계좌 및 증권계좌 거래내역 비교, H언론 첨부)
1. 내사보고(자수인이 ㈜C 회장에게 보낸 편지 첨부)
1. 내사보고(회사 통장 거래내역 첨부, 입금표 및 송금확인증 첨부)
1. 내사보고(자수인 신용정보 및 KB 증권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50억 미만) [특별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