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들은 각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7. 경부터 2016. 3. 21. 경까지 서울 서초구 C 건물 1 층에 있는 B 주식회사( 이하 ‘B’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 가액 합계 8,180,00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들을 발급하거나 발급 받았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 A은 2014. 2. 25. 위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 공소장에 기재된 ‘ 주식회사 E’ 는 ‘ 주식회사 D’ 의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며, 이하 ‘D’ 라 한다 )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20,000,000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D에 공급 가액 합계 920,000,000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들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 A은 2013. 8. 30. 위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1,155,000,000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F으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7,260,000,000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들을 발급 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8,18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들을 발급하고 발급 받았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