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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1.16 2018가합11134

제명결의무효확인등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8. 6. 23.자 총회에서 원고를 제명하기로 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피고 계원 가입 피고는 경남 고성군 C마을 일원을 구역으로 하는 어촌계이다.

원고는 2012. 2. 1.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어촌계 가입승낙(합의)서(이하 ’이 사건 가입승낙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의 당시 대표자에게 교부하였고, 2012. 2. 8. 피고의 정기총회에서 원고가 피고의 어촌계원으로 가입하였다.

어촌계 가입 승낙(합의)서 본인(원고)는 피고에 가입을 하면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피고와 본인이 합의한다.

다 음

1. 가입금은 2012. 4. 30.자의 현금과 정기예금을 2012. 4. 20. 계원(준계원 포함) 46명의 1인당 해당금액으로 한다.

2. 마을어장 D호를 제외한 바다의 어장 등은 가치를 산정할 수 없고 어장의 시설을 할 때 기여치 못하였음으로 보상금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다.

3. 차후 2년 동안 D호(마을어장) 보상금은 2012. 1. 31. 이전 계원의 1/2만 분배하여 수령한다.

4. 물량장의 목적 외 이용을 하지 않겠으며 하여서는 아니된다.

상기와 같이 피고와 원고가 합의하에 피고에 가입한다.

원고는 2013. 11. 11. 피고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피고의 총회에서 의결되었다.

합의서 피고와 본인(원고)는 피고의 어업권매도와 각종 어업권 피해보상금 수령과 관련 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본인이 피고에 가입하기 전 피고 소유 어업권 어장 등을 개척하고 관리한 기존계원들의 노동력과 금전적 정신적인 것 등 많은 노력을 투입한 것을 충분히 인정한다.

2. 본인은 피고에 가입하면서 어업권 또는 어장과 관련하여 아무런 노동력과 금전을 투입 또는 지불하지 않았음을 인정한다.

3. 본인은 피고에 가입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합의 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