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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08 2017가단6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09. 12. 31. 10,000,000원 및 2010. 4. 27.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