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각 일회용 주사기, 투명비닐지...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는 이미 이전에 십여 차례에 걸쳐 마약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피고인의 범행 횟수나 매수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다른 마약 사건의 수사에 협조함으로써 마약을 단절할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필로폰 수수, 매매, 투약, 소지, 매매의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4조 제1항 제1호(필로폰 수수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