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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7 2019노1224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면서 축소사실인 폭행의 점도 인정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상해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에 "폭행"을, 적용법조에 “형법 제260조 제1항”을, 공소사실에 아래 범죄사실 이하 내용을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주위적 공소사실인 상해의 점을 무죄로,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원심판결은 더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소사실인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13. 23:0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택시에 승차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 D(25세)이 택시 후방에서 헤드라이트를 켜고 경음기를 울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두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기 위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발목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