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18 | 상증 | 2007-04-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18 (2007. 04. 12)
상증
父와 母로부터 동일자에 증여받아 합산한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父 또는 母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父와 母로부터 동일자에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父 또는 母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1. 질의내용 요약
O 질문내용
[사실관계]
- 증여자 A(父), 피(母)는 각각 보유중인 부동산을 같은날 2007.1.7.에 아들 갑에게 증여를 하였음.
- 수증자 갑은 증여세로 납부할 현금이 부족하여 증여받은 부동산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려고 함.
[질의내용]
사실관계가 상기와 같은 경우 부 또는 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중 선택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증여세 신고시에 A,B는 부모로서 동일인으로 보게 되므로 수증자 갑은 산출된 증여세액 모두를 A 또는 B로부터 수증한 부동산 중 선택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을설> 증여세는 증여자별로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므로 비록 같은날에 A와 B로부터 증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증여세를 물납으로 납부한다면 각각 증여받은 부동산으로 물납(즉, A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세 해당세액은 A로부터 받은 부동산으로 물납을 하여야 하고, B로부터 받은 부동산의 증여세 해당세액은 B로부터 받은 부동산으로 물납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