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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07 2017고단16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2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23]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6. 경기 평택시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내가 불법 체류자를 다른 업체에 취업시켰는데, 산재 사고가 나서 급하게 돈이 필요 하다, 내가 불법 체류인지 확인하지 않고 실수한 것이다, 보험처리가 되는대로 갚을 테니까 급한 대로 100만원만 빌려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인력 파견업체에서 별다른 수익금을 얻지 못하였고, 1억 8,000만원 상당의 미납세 금과 4,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6:56 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D 은행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1.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6,776,533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7. 경 안성시 E에 있는 F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F에서 G을 인수할 예정이다, 인수를 하게 되면 G의 재건축공사를 위한 철거공사를 추진할 것이다, 로비자금으로 돈을 주면 F 부사장에게 로비를 해서, F과 철거공사를 위한 공사계약을 하게 한 후 2016. 1. 14.부터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F이 G을 인수하고 재건축공사를 진행할 계획은 없었고, 피고 인은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사업비용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F의 철거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2015. 12. 17. 수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