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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1 2019나42259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소외 C와 피고는 2007. 10. 31. 「①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의 2007년 제6241호 공정증서(갑 제9-1호증,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로 “피고가 C, 소외 E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이자 연 20%, 변제기 2008. 2. 28.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약정, ② 집행제한계약서(갑 제9-2호증)로 “위 공정증서에 의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집행력을 울산지방법원 2003가합2990호 판결에 의한 집행사건 울산지방법원 2004타채5845호, 같은 법원 2004타채6646호, 같은 법원 2005타채897호. 에 의한 압류금액에 제한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이후 채권자 소외 F은 채무자 C의 제3채무자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채권 100,000,000원 중 14,309,660원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9타채1448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09. 7. 2.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7. 9. 28. F으로부터 위 2009타채14480호 추심명령에 의한 추심금 채권을 양수(이하 ‘이 사건 양수금’이라 한다)하고, 그 무렵 F이 위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한편 2007. 10. 31. 작성한 위 ② 집행제한계약서(갑 제9-2호증)의 “울산지방법원 2003가합2990호 판결에 의한 집행사건에 의한 압류금액에 제한한다”에서의 위 압류금액이 발생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소외 G은 양산시장으로부터 양산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양산시 H 일원의 I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았고, 1999. 5.경 C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C가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C는 2001. 8.경 사기죄로 구속되어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후 G도 위 사업에서 탈퇴하면서 2002. 7. 16. 소외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