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Ⅲ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1. 2012. 07. 03. 00: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우두동에 있는 호식이두마리치킨 앞 신호등이 없는 이면도로 삼거리 교차로를 두미르아파트 후문 쪽에서 신사우지구대 쪽을 향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운전자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다가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차량 C 대림Q2 124CC 오토바이 오른쪽 옆 부분을 가해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오토바이를 지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오토바이 후론트커버 교환 등 수리비 878,000원 상당이 요하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차에서 내려 피해상황을 파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고,
2. 위 제1항과 같은 사고 일시 경, 춘천시 우두동에 있는 대구반야월막창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헤르젠생맥주집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소사실 결과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